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머니클래스 Information 2024. 6. 2. 21:52
반응형

 

목차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1.1. 신청기간
1.2. 온라인 신청
1.3. 방문신청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3.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혜택

 

 

 
서울시에서 6월 10일(월)부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1,080만 원을 적금 만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0,00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손해를 보시겠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아래에 자세히 남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기간 내 제출시간이 제약이 없으며 신청이 간편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1.3. 방문신청

● 신청기간 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가능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년 01월 0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근로소득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모, 배우자 소득 기준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부모 : 소득 합산 / 배우자 : 별도 적용)
 
신청자격 확인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혜택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의 지원금 54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080만 원과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금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금 :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지원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 적립금 총액 : 2년 저축 시 >> 720만 원 / 3년 저축 시 >> 1,080만 원 적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