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대 최대 5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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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대 최대 5억 신청방법

머니클래스 Information 2023. 11.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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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시작 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금리, 한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신청해보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 주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혜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하며, 신생아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와 특징

  •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구입이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임대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2.1.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

2.1.1. 출산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의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 예정일이나 임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2. 주택 소유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주택을 매각한 가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과 자산 기준

2.2.1. 소득 인정액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2. 자산 인정액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산 인정액은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 인정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후에 자산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3.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은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후에 주택 가격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한도

3.1.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3.1.1. 특례금리 적용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2028년 1월 1일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금리로 전환됩니다. 일반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1.2. 금리 인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으며, 최대 0.6%까지 적용됩니다. 즉, 신생아가 1명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2%를 빼고, 신생아가 2명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4%를 빼고, 신생아가 3명 이상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6%를 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신생아가 2명인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금리는 1.6%에서 0.4%를 빼서 1.2%가 됩니다.

3.2.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

3.2.1. 주택 구입자금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한도는 5억원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한도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7억원인 경우, 5억원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받고, 나머지 2억원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3.2.2. 전세자금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 한도는 3억원입니다. 전세자금 한도는 전세보증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인 경우, 3억원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받고, 나머지 1억원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

4.1.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자격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대출 가능한 기관 선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금리와 상품 특징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 3단계: 대출 신청. 선택한 기관에 방문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실행일을 정합니다.
  • 4단계: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일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구입자금이면 매도인에게, 전세자금이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신생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자산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금융이면 예금증명서, 자동차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주택관련 서류: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주택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전세이면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증을 제출합니다.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4.3. 신청 가능한 기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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