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13월의 월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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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13월의 월급받기

머니클래스 Information 2024. 1.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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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끝낸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왔더라고요! 연말정산은 매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득대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냈는지 차액을 받거나 토해낼 수 있죠. 요즘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공제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중요한 세무 과정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래서 매년 1월 15일에 열리고 있고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는데요. 연장하기를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이용이가는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에 오픈됩니다. 그 이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정자료가 제공되고요 1월20일 부터 3월1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집니다.  2월 28일부터 동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요 3월11일부터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답니다.

 

 

3. 홈택스 사용방법

예전부터 많은 직장인 분들의 진땀을 빼게했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용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는데요. 로그인은 공동,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하고 서비스이용 체크박스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해주는데요, 먼저 2023년도 근무한 달을 선택합니다. 중도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한 달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돋보기 모양을 모두 눌러 각 항목을 조회해주세요. 그다음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려받기 항목을 기본내역과 상세내역 중에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출력물을 원하시는 경우 출력하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pdf파일을 요청하는 경우는 내려받기를 눌러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회사 자체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4. 2024년도 추가 공제 감면 혜택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이렇게 간편하게 끝이 났어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은근 토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제혜택을 알고 계셔서 제대로 세금 혜택을 받는게 중요한데요 특히 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공제 감면 혜택이 생겨서 어떤게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4.1. 기본공제한도 확대

먼저 기본공제한도 확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한도가 300만원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이 더해져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요.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으면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도 감면한도가 확대됐는데요, 작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4.2. 신용카드 공제 확대

다음은 신용카드관련된 내용이에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증가했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 됐답니다.

 

4.3. 연금계좌, 자녀세액 공제한도 확대

많이들 이용하시는 연금계좌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됐고요. 요즘 핫한 이슈인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됐어요.

 

 

4.4. 월세,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월세도 공제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4.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도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네요! 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이용방법, 그리고 올해 변경된 공제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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